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북진 정책 (문단 편집) === [[구한말]]의 북진정책 === * [[고종(대한제국)|고종]]시기의 [[간도]] 분쟁과 점유. [[구한말]]의 [[조선]], 그리고 조선을 계승한 [[대한제국]]이 [[청나라]]와 [[간도]]에서 [[영유권 분쟁]]을 벌이며 [[실효지배]]를 주장했었다. [[https://blog.naver.com/kkumi17cs1013/221087331037|청과 대한제국의 무력충돌]] 당시 청나라는 서구열강들과 전쟁으로 혼란스러운 상태였다. 1871년 '평안도관찰사' [[한계원]]은 정부의 승인 없이 압록강 대안의 조선인 개간지를 귀속시키고 항약을 설치하여 관리하기 시작했다. 1889년 평안도에 소재한 조선의 관청인 '강계아사'(江界衙舍)는 압록강 이북의 조선인 개간지를 귀속시켰다. 1880년부터 '회령부사' [[홍남주]]의 묵인 하에 회령 이북을 개간하기 시작한 이래 1881년부터 더욱 광범위한 지역이 개간되어 조선인 수천여 명이 추가 이주하였다. 고종 치세 1883년 '서북경략사' [[김윤식(조선)|김윤식]]과 [[어윤중]], 1885년 '토문 감계사' 이중하[* 청과의 회담에서 백두산 정계비의 '西爲鴨錄, 東爲土門'을 그대로 해석하여 백두산에서 송화강으로 이어지는 토문강을 조선의 경계라 주장하였다.]를 파견하였고 1897년 [[대한제국]] 정부는 압록강 대안의 조선인 촌락 보호를 위해 [[서상무]]를 '서변계관리사'(西邊界管理使)로 임명하고 조선인 호구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러나 1년뒤 파직되고 다시 내려온다.] 더불어 '평안북도관찰사' [[이도재]]는 압록강 대안을 각 군에 배속시키고 민병을 모집하여 '충의사'(忠義社)를 조직하고 각 군아에게 압록강 대안의 행정을 맡겼다. 1900년에는 [[의화단의 난]] 때문에 국경이 어지러워지자 평안도와 함경도에 [[진위대]]를 주둔시켰다. 이들은 종종 [[압록강]]과 [[두만강]]을 넘어 변경을 위협하거나 침범하는 비적 등과 소규모 무력 충돌을 벌였다. 1902년에 북간도에는 '함북간도시찰'(咸北間島視察) [[이범윤]]을 파견 후 '향약소'를 설치하는 한편 서간도에는 관아를 세우고 '의정부참찬' [[이용태(1854)|이용태]]를 '향약장'으로, [[서상무]]를 '부향약장'으로 임명했다. 이범윤은 북간도에서 사병조직이자 비밀감찰조직인 [[사포대]]를 조직했다. 이범윤과 그의 사포대가 북간도에서 활동하면서 '무산 간도'를 완전히 점령하고 청 관리를 사로잡아 간도가 한국영토임을 선언하여 '연집강'에 소재지를 둔 [[청나라]]의 '연길청'과 지속적으로 충돌한다. 1903년는 이범윤을 '북간도 관리사'로 승격하였다. 북간도에서 이범윤은 '회령간도', '무산간도'를 점유하여 [[청나라]] 연길청 이사 '첸줘얀'(陳作彦)의 '길강군'과 전투를 벌였다. 러시아 공사가 이런 월경 공격에 대해 침략 행위라며 항의하는 서한을 대한제국 '외부'(외무부)에 보낸 적이 있다. 반대로 러시아는 만주 철도이권에 관심을 가지고 청군에 공동 대응하자며 대한제국과 이런 합의를 가지기도했다. 첫째, 대한국 정부와 대러시아 정부는 간도 및 그 부근 3마일 이내의 지역에 주(州)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넷째, 간도에 소란이 생겨 주장(州長)의 권한으로 대응할 수 없을 때, 대한국 정부와 대러시아 정부는 협동하여 적절한 방어책을 강구한다. 그러나 압록강 대안의 서간도 관아는 청국의 강력한 반발로 철수하였다. 그래서 '부향약장' [[서상무]]는 다시 내려왔다. 단, 간도 영유권 문제에서 유명한 이범윤의 [[사포대]]는 어디까지나 정식으로 [[대한제국군]] 편제에 속한 [[정규군]]이 아니며 이범윤이 간도 지역에서의 청군과 교전을 위해 임의로 모집한 [[사병]]일 뿐이다. 다만 고종은 이범윤을 간도관리사로 임명하고 세를걷어 사포대의 활동을 하는 것을 허가했다. 그러므로 대한제국 정부의 통제 아래에 있는 [[민병대]]로 [[준군사조직]]으로서의 위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을사조약으로 인해 대한제국은 일제의 보호국이 되어 외교권을 포함한 거의 대부분의 권리가 일제에게 넘어가고 사실상 속국으로 전락하게 되어 주도적인 행위를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 그 후 [[일본제국]]은 1906년 11월 [[박제순]] '참정 대신'이 [[이토 히로부미]] '통감'에게 간도에 거주하는 조선인의 보호를 요청한 것을 구실로 일본군의 간도 파병을 결정했다. 그래서 [[제1차 러일협약]]이 체결된 이후인 1907년 8월에 북간도의 한국민 보호라는 명분으로 '용정촌'에 [[한국통감부]] '간도 파출소'를 설치하고 [[일본 제국 육군]] [[일본 제국 육군/헌병|헌병]]을 파병해 [[청나라]] '연길청' 사이에 간도 영유권 분쟁이 일어났다. 그러나 1909년 청일 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간도협약]]이 체결되면서 [[대한제국]]은 [[두만강]] 너머의 영토에 대한 영유권 확보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었다. [include(틀:문서 가져옴, this=문단, title=간도, version=760, title2=대한제국군, version2=213, paragraph2=4.2)]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